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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거 참관 지침

(코로나19 비상 수칙)

 

  1. 코로나19 예방 조치 및 제한된 물리적 거리 차이로 인한 공간 확보를 고려해 언제든지 현장 관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관인은 CDC 및 카운티 보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자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 선거 참관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선거 참관인은 신분증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1. 선거 참관인은 투표 자료나 장비를 만지면 안됩니다  (EC §§ 15104, 15204).

 

  1. 선거 참관인은 관계자만 앉을 수 있는 지정된 자리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EC §Sec. 14223(a)).

 

  1.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하도록 강요하거나 투표를 자제하도록 강요하는 무력, 폭력, 강압 또는 협박의 사용은 주 교도소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EC § 18540).

 

  1. 유권자의 신분 및 투표 선택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유권자의 신원을 관찰하거나 알려고 한 경우, 또는 해당 유권자의 투표 선택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C § 18562.5).

 

  1. 투표 장비 또는 공식 선거 자료를 손상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중죄이며, 주 교도소에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C § 18564).

 

  1. 선거 후 집계 장소에서의 활동은 일반인의 관찰에 공개되지만 방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서명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관찰자는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 선거 확인 절차에 대한 방해는 주 교도소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C § 18502).

 

  1.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 혼란을 야기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밀집시키는 등 방해가 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 전화기나 기타 지정되지 않은 시설은 화장실을 포함하여 참관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찰자들은 본 시설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선거 참관인은 선거 참관 과정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양방향 라디오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화 통화는 현관 로비 문 밖에서만 허용됩니다.

 

  1. 유권자 등록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는 (a)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가정의 괴롭힘, (b)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가정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청탁, 판매 또는 마케팅, 또는 (c) 인쇄, 시각/청각 방송, 또는 온라인 공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