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수칙)
- 코로나19 예방 조치 및 제한된 물리적 거리 차이로 인한 공간 확보를 고려해 언제든지 현장 관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관인은 CDC 및 카운티 보건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자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선거 참관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선거 참관인은 신분증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 선거 참관인은 투표 자료나 장비를 만지면 안됩니다 (EC §§ 15104, 15204).
- 선거 참관인은 관계자만 앉을 수 있는 지정된 자리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EC §Sec. 14223(a)).
-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하도록 강요하거나 투표를 자제하도록 강요하는 무력, 폭력, 강압 또는 협박의 사용은 주 교도소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EC § 18540).
- 유권자의 신분 및 투표 선택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유권자의 신원을 관찰하거나 알려고 한 경우, 또는 해당 유권자의 투표 선택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C § 18562.5).
- 투표 장비 또는 공식 선거 자료를 손상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중죄이며, 주 교도소에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C § 18564).
- 선거 후 집계 장소에서의 활동은 일반인의 관찰에 공개되지만 방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서명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관찰자는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 선거 확인 절차에 대한 방해는 주 교도소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C § 18502).
-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 혼란을 야기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밀집시키는 등 방해가 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 전화기나 기타 지정되지 않은 시설은 화장실을 포함하여 참관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찰자들은 본 시설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참관인은 선거 참관 과정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양방향 라디오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화 통화는 현관 로비 문 밖에서만 허용됩니다.
- 유권자 등록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는 (a)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가정의 괴롭힘, (b)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가정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청탁, 판매 또는 마케팅, 또는 (c) 인쇄, 시각/청각 방송, 또는 온라인 공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