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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재정 공시 등록 일정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2021년 9월 14일

선거 전 1차
1/1/21 – 7/31/21
마감일: 8/5/21

선거 전 2차*
8/1/21 – 8/28/21

마감일: 9/2/21

늦은 기부금
6/16/21 – 9/14/21
$1,000 수령 24시간 내

하반기
8/29/21 – 12/31/21
마감일: 1/31/22

명세서에서 다루는 기간은 마지막 명세서의 마감일 다음 날 또는 이전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전 선거 진술서는 개인 또는 당일 배송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기타 모든 종류의 진술서(선출 전 및 하반기)는 일급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21

 

정부법 §84200은 § 82013의 [a] 절에 따라 선출된 임원, 후보자 및 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요구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를 포함하는 상반기 진술서(양식 460 또는 양식 450)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선거관리국에 제출되거나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유의:캠페인 위원회가 없고 재임 중인 경우, 접수 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양식 470(2021년 전체 역년)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후보자 또는 재임자 – 양식 460: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포함)

선거에서 당선되지 사람을 포함하여, 재임자 위원회와 후보 통제 위원회는 반기별 캠페인 성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들이 공식적으로 선거 위원회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만 후원금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지출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또는 재임자 – 양식 470: (2021년 역년 포함)

이 양식은 통제 위원회가 없고, 역년 동안 총 $2,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역년 동안 $2,000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재임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버 §84200에서는 월 평균 2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반기별 캠페인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 해에 한 번의 보고로 간소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없고 2,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전체 역년 중 2,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공직자를 허용합니다. 

 

  1. 일반적 용도를 담당하는 회계원, 투표용지상의 법안 또는 우선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양식 460, 450 또는 425:

기부를 받았는지 또는 지출 내역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기별 캠페인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인 위원회는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종료 명세서가 제출될 때까지 캠페인 명세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법 § 84200에 따라 기한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법 § 91013[a][c]에 따라 하루에 10달러의 요금이 부과되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공개 성명서를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어도 2021년 7월 31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캠페인 성명서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 양식이 필요하거나 캠페인 공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ppc.ca.gov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714) 567-7600으로 전화 주십시오.